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
부동산 시세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, 전세 계약을 앞두고 ‘혹시 내가 놓치는 건 없을까?’라는 걱정,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맡기는 만큼, 작은 실수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안전하고 후회 없는 전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
1. 집주인과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 기본
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,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.
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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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 명의: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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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 설정 여부: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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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, 압류 기록: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
등기부등본은 온라인(정부24)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.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, 반드시 챙기세요
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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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: 입주한 날 즉시 동사무소에서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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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: 주민센터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여
이 두 가지가 있어야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3. 중도 계약 파기 시 조건과 위약금 확인
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를 대비해
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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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금 액수: 명확히 수치로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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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 통보 기한: 최소 1~2개월 전 통보 권장
불분명한 계약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.
4. 집 상태 점검 및 하자 유무 확인
계약 전 반드시 직접 집 내부를 점검하고, 하자 여부를 체크하세요.
특히 아래 항목은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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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지, 바닥, 창문 틈새, 곰팡이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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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, 수도, 보일러 작동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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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트인 가전 여부 및 작동 확인
하자가 있다면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
5.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
전세 사기나 깡통전세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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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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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시기: 계약전 가입 가능여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후 바로 가입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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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: 보증금의 약 0.1~0.2% 수준
- 특약 추가하기 : 계약 특약에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불가한 경우, 계약 해지 조항을 꼭 넣으세요.
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.
마무리하며: 꼼꼼한 확인이 전세 사기를 막습니다
전세 계약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, 위 5가지를 꼼꼼히 확인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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